유구한 역사왜곡의 나라 일본
시인 이 문 형
“유구한 역사왜곡의 나라 일본”이라는 제목은 일본의 수묵화 연구로 일본 미술사 박사학위를 받은 고 존 카터 코벨 박사의 아들 앨런 코벨 박사가 1982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의 방한에 부쳐>라는 부제를 단 발표문 제목이다. 그는 이 글에서 <한국인들이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이 모욕을 한 귀로 흘려 넘기는 한, 일본은 소리없이 등 뒤로 다가와 한국을 밟고 설 것이다>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참으로 이들 모녀의 역사(진실의) 및 한국사랑이 각별하였다.
지난 주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미 지명위원회가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하였다가 7월 30일 원래의 명칭 <리앙크루 암>, 주권국<한국>, 주변해역<공해>로 복귀 시킨 사건은 미 의회도서관이 분류 주제어를 ‘독도’에서 ‘리앙크루 암’으로 바꾸려다 보류시킨 사건과 더불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 및 책임 진 관료들은 물론 온 국민이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 나라를 지키고 국민(재외동포 포함) 지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한국영토임이 분명한 땅을 놓고 주권이 정해지지 않은 무국적 섬이라니, 주변해역이 공해라 하는것도 모자라 주권 미지정지역이라니, 이 때에1952년 1월 18일에 선포한 이승만라인이 그립고, 1965년 5월 17일 존슨 미 대통령의 독도 일본과의 공유 회유에도 꿈쩍도 않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마디로 거절한 그 정신이 그립다.
지명 원상복귀에 일본에서는 미국의 입장변화가 아닌 정치적 임시방편일 것이라며 애써 그 의미를 폄하시키고 있지만 이 두 사건은 여러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미 연방정부 소속 지명위원회(BGN)가 그 명칭변경의 배경을 놓고 ‘중립을 원했을 뿐’이다고 하지만 아무도 이런 처사를 중립으로 보지 않는다. 중립일 수가 없다.
이러한 실수가 번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는 사실이며 그래서 곧 진실이라 한다. 진실되지 않은 역사는 사실의 역사가 아니며 당연히 역사로 인정될 수가 없다.
미국은 적어도 세 가지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 첫째 사실(역사)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후 연합국은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를 설치하고 구 일본제국이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 갈취한 모든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wp 677호의 군령을 발표하여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을 일본의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 시켰다.
[이어서 연합국총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에 SCAPIN 제1033호를 발표,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하였다]
위 두가지 사실과 아래의 사실에 일말의 책임감을 가져야할 것이다. 이를 가볍게 여기고서는 세계의 질서가 바로잡힐 수 없다는 것을 아울러 인지해야 할 것이다.
[1952년 연합국은 일본을 재독립시켜 주기로 하고 이에 앞서 1951년 <對 일본강화조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對 일본강화조약> 초안을 미국이 작성했는데, 제1차 초안부터 제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켰다. 이를 알게 된 일본 과도정부가 미국인 고문을 내세워 독도를 미공군 레이더기지와 기상관측소로 제공하겠다고 맹렬한 로비를 한 결과, 제6차 미국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빼내어 일본 영토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연합국이 제6차 미국 초안에 동의해 주지 않았다. 이에 7차~9차 미국 초안에서 독도는 아예 그 이름을 빼버렸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연합국의 <對일본강화조약>에서는 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독도의 명칭이 누락되게 되었다]
일본측은 이것을 가지고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한국 방공 식별구역>(KADIZ :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하여 한국 영토의 상공 방위구역을 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 KADIZ 안에 독도를 포함시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연합국의 <對일본강화조약>에서는 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독도의 명칭이 누락되게 되었다]
일본측은 이것을 가지고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도 아니거니와 인정될 수도 없는 것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이며 구태어 분류한다 해도 연합국이 조약의 준비로 합의한 내부문서<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1950)에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영토임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관과 해서는 안 되는 또 한가지는 세계 각처에 영토로 분쟁중인 나라가 열 세곳인데 이중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센카쿠(sento-shosho)’나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의 ‘Kuril Island’나 미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카나다의 ‘Machias Seal Island’ 등의 분쟁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할 것이다.
미국, 지명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만약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 속히 그 편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독도의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여 ‘리앙크루 암’ 역시 오랫동안 영유권자가 사용하지 않았던 별명정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른 이름 ‘독도’로 고쳐 사용해야할 것이다.
세 번째는 일본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해설을 중학교 교과서에 싣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음모의 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신(神)이 어느날 살펴보니 한반도 남부의 땅이 아주 넓었다. 그래서 신라 땅을 조금 떼어내 바다 건너로 끌어다가 이즈모 자리에 붙였다>. 이러한 기록을 만들어 남기는게 그들이다.
물론 2~4세기 신라인들이 이 이즈모에 대거 이동하여 일본 내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으로 일구어 내는 진짜의 역사를 슬쩍 바꾸어 놓은 이 이야기처럼 그들의 역사왜곡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면서 2007년 7월 30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정신대결의안 중 바른(진실)역사를 후대에 교육하여 알려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을 엄수해야 함에도 이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지금도 일삼고 있음을 인지하여 본 독도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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