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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왜곡의 나라 일본-시인 이 문 형

유구한 역사왜곡의 나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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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  이 문 형

유구한 역사왜곡의 나라 일본이라는 제목은 일본의 수묵화 연구로 일본 미술사 박사학위를 받은 고 존 카터 코벨 박사의 아들 앨런 코벨 박사가 1982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의 방한에 부쳐>라는 부제를 단 발표문 제목이다. 그는 이 글에서 <한국인들이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이 모욕을 한 귀로 흘려 넘기는 한, 일본은 소리없이 등 뒤로 다가와 한국을 밟고 설 것이다>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참으로 이들 모녀의 역사(진실의) 및 한국사랑이 각별하였다.

지난 주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미 지명위원회가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하였다가 7 30일 원래의 명칭 <리앙크루 암>, 주권국<한국>, 주변해역<공해>로 복귀 시킨 사건은 미 의회도서관이 분류 주제어를 ‘독도’에서 ‘리앙크루 암’으로 바꾸려다 보류시킨 사건과 더불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 및 책임 진 관료들은 물론 온 국민이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 나라를 지키고 국민(재외동포 포함) 지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한국영토임이 분명한 땅을 놓고 주권이 정해지지 않은 무국적 섬이라니, 주변해역이 공해라 하는것도 모자라 주권 미지정지역이라니, 이 때에1952 1 18일에 선포한 이승만라인이 그립고,  1965 5 17일 존슨 미 대통령의 독도 일본과의 공유 회유에도 꿈쩍도 않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마디로 거절한 그 정신이 그립다.

지명 원상복귀에 일본에서는 미국의 입장변화가 아닌 정치적 임시방편일 것이라며 애써 그 의미를 폄하시키고 있지만 이 두 사건은 여러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미 연방정부 소속 지명위원회(BGN)가 그 명칭변경의 배경을 놓고 중립을 원했을 뿐이다고 하지만 아무도 이런 처사를 중립으로 보지 않는다. 중립일 수가 없다.

  이러한 실수가 번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는 사실이며 그래서 곧 진실이라 한다. 진실되지 않은 역사는 사실의 역사가 아니며 당연히 역사로 인정될 수가 없다.

미국은 적어도 세 가지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 첫째 사실(역사) [1945 8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후 연합국은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를 설치하고 구 일본제국이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 갈취한 모든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 1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wp 677호의 군령을 발표하여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을 일본의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 시켰다.

[이어서 연합국총사령부는 1946 6 22일에 SCAPIN 1033호를 발표,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하였다]

위 두가지 사실과 아래의 사실에 일말의 책임감을 가져야할 것이다. 이를 가볍게 여기고서는 세계의 질서가 바로잡힐 수 없다는 것을 아울러 인지해야 할 것이다.

[1952년 연합국은 일본을 재독립시켜 주기로 하고 이에 앞서 1951 <對 일본강화조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對 일본강화조약> 초안을 미국이 작성했는데, 1차 초안부터 제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켰다. 이를 알게 된 일본 과도정부가 미국인 고문을 내세워 독도를 미공군 레이더기지와 기상관측소로 제공하겠다고 맹렬한 로비를 한 결과, 6차 미국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빼내어 일본 영토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연합국이 제6차 미국 초안에 동의해 주지 않았다. 이에 7~9차 미국 초안에서 독도는 아예 그 이름을 빼버렸다]

[1951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연합국의 <對일본강화조약>에서는 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독도의 명칭이 누락되게 되었다]

일본측은 이것을 가지고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950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한국 방공 식별구역>(KADIZ :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하여 한국 영토의 상공 방위구역을 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 KADIZ 안에 독도를 포함시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1951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연합국의 <對일본강화조약>에서는 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독도의 명칭이 누락되게 되었다]

일본측은 이것을 가지고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도 아니거니와 인정될 수도 없는 것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이며 구태어 분류한다 해도 연합국이 조약의 준비로 합의한 내부문서<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1950)에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영토임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관과 해서는 안 되는 또 한가지는 세계 각처에 영토로 분쟁중인 나라가 열 세곳인데 이중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센카쿠(sento-shosho)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의 ‘Kuril Island’나 미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카나다의 ‘Machias Seal Island 등의 분쟁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할 것이다.

미국, 지명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만약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 속히 그 편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독도의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여 리앙크루 암역시 오랫동안 영유권자가 사용하지 않았던 별명정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른 이름 ‘독도’로 고쳐 사용해야할 것이다. 

세 번째는 일본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해설을 중학교 교과서에 싣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음모의 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어느날 살펴보니 한반도 남부의 땅이 아주 넓었다. 그래서 신라 땅을 조금 떼어내 바다 건너로 끌어다가 이즈모 자리에 붙였다>. 이러한 기록을 만들어 남기는게 그들이다.

물론 2~4세기 신라인들이 이 이즈모에 대거 이동하여 일본 내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으로 일구어 내는 진짜의 역사를 슬쩍 바꾸어 놓은 이 이야기처럼 그들의 역사왜곡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면서 2007 7 30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정신대결의안 중 바른(진실)역사를 후대에 교육하여 알려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을 엄수해야 함에도 이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지금도 일삼고 있음을 인지하여 본 독도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