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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OREAN NEWS

한국법률상식


한국법의 적용

○ 형법(Criminal Law)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항상 적용이 됩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곳이 외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형법 제3조) 물론, 범죄지인 외국의 형사사법 관할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될 필요나 여지가 없는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편, 외국인(미국 시민권자 등)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역시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2조)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함은 실제 범죄행동을 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피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역 개념에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도 포함됩니다.

○ 사법(Civil Law)

사인들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등 사법관계의 관할(jurisdiction)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 가족관계 등을 둘러싼 법률분쟁에 있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대부분 한국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서 그대로 집행되거나 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이 되기를 원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다시 일정한 사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 부동산 소유관계

대한민국 내에서 집, 땅 등 부동산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꼭 그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과 같은 제약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실제로는 소유하면서 그 등기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해 놓는 소위 ‘명의신탁’이라는 소유 방법도 가능한 시절이 있었지만,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그러한 명의신탁 약정은 모두 무효이고 또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이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한국 내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다만, 종중재산, 배우자 간의 약정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가 있는데, 등기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http://www.iros.go.kr)를 이용하면 열람 및 등본 교부가 편리합니다.

□ 교통사고

가끔씩 모국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내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행위 자체가 바로 형사범죄가 되어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잠시 한국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① 신호(금지)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⑤ 건널목 사고 ⑥ 횡단보도 사고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약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버스 운전시 개문발차 등」 10개 사유에 해당되는 인사사고(사람이 다치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형사 입건이 되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낸 후에는 반드시 차를 멈추고 내려 사상자를 구조하고 자신의 신분도 밝혀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에 신고도 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게 되면, 소위 “뺑소니”(도주차량)로 간주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범죄피해 고소ㆍ고발 절차

폭행, 상해, 강도 등 소위 Street Crime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관할권이 있는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 고소(범죄 피해자)나 고발(제3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ㆍ고발은 주로 고소(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 민원실에 제출하는 방법(우편으로 접수하는 사례도 있음)으로 할 수 있으나, 관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ㆍ고발을 하게 되면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고소ㆍ고발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고소(고발)인에게 출석하여 진술을 해 줄 것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고소(고발) 시에 함께 제출하거나 차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나 고발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오히려 고소(고발)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고소ㆍ고발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시하고 진술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법에 의해 강제되는 고소(고발)장 형식은 없으나, 최근 검찰에서 표준 고소장 양식을 마련하여 대검찰청 전자민원 창구 홈페이지(http://i-minwon.spo.go.kr/)에 게시해 두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 배상명령 제도

폭행, 상해, 절도, 사기, 횡령 등의 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 책임하에 진행되는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범죄피해자가 되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데에는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지만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목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피해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배상명령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배상명령을 통한 배상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및 치료비 등에 한정되므로 그 이상의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상속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피상속인(부모, 배우자 등)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상속시킬 것인지는, 먼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자신이 직접 유언내용을 적은 후 도장을 찍는 방법, 유언내용을 녹음하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방법,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서명 날인하는 방법, 유언내용을 쓰고 서명한 후 법원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말하고 받아 적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유언이 이렇듯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되며 자필 유언 이외에는 모두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비율(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예컨대, 형제, 자매 등)은 모두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상속받게 되고,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은 일정액을 더 상속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상속시키거나 타인에게 재산의 상당부분을 증여해 버리는 의사를 표명하였더라도 법정 상속인들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분(‘유류분’이라고 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등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빚까지 모두 자동으로 상속받아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① 상속재산이 빚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모두 상속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나, ② 상속재산과 빚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분명하지 않다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겠다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하면 되고, ③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아예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를 법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인이 되거나 상속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자신의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를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전국은행연합회 등의 민원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융감독원 : www.fss.or.kr (전자민원창구, 상속인조회 안내) /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민원상담실, 상속금융거래조회)

□ 국제수형자 이송 제도

한국인이면서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재판이 확정되어 미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 중에는 문화, 언어, 음식 등 차이로 인해 미국 내 수감생활에 애로를 느끼고 한국 교도소로 옮겨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05년 11월부터는 한국과 미국 간에 수형자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수형자이송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형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수감자들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유의할 점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송이 되면 그 때부터는 한국법률에 따라 형이 집행되기는 하지만, 미국 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선고 형기는 원칙적으로 변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그대로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상세한 내용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

                                                              12/18/2008  보스톤 총 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