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의 수난사(受難史)
자료정리: 시인 이문형(전 워싱턴문인회장)
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실리게 되었다. 혹자는 우리의 것을 그들이 그들의 것으로 주장한다고 그들의 것이 되겠느냐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렇지를 않다.
세사람이 입을 맞추어 말하면 저자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더라는 말도 믿게되고, 지록위마(指鹿爲馬), 즉 사슴을 가르키며 저것은 말(馬)이다 하니까 정말 말이 되어버리는 고사 처럼 거짓 교육의 파급은 한.일 고대사의 왜곡을 지금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않될 것이다. 이에 미루어 독도의 문제는 시위나 항의 차원이 아닌 역사적 진실(사실)을 세계만방에 알려 일본의 억지주장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에게 입증해 보여야할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 자신이 남보다 먼저 그리고 확실히 알아야할 것이다.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독도의 역사적 여러 사료들을 참고하며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정벌하여 신라에 복속시킨 우산국이 곧 울릉도와 독도(우산도)이다.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1481년의 <동국여지승람>, 1531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 1808년의 <만기요람 군정편> 등은 물론 각종 고문헌과 지도에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세기 후반까지 독도의 이름이 ‘우산도’였던 사실도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증명한다.
서기 1693년 <숙종실록>에서 접위간 홍증하가 숙종에게 아뢴 내용 중 몇 구절만 소개한다.
[왜인들이 말하는 죽도란 곳은 곧 우리나라의 울릉도인데, 울릉이란 칭호는 신라, 고려의 사서와 중국사람의 문집에 나타나 있으니 그 유래가 가장 오래되었다.
섬 가운데 대나무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죽도란 칭호가 있지마는 실제로는 한 섬을 부르는 두 명칭이다. 왜인들은 울릉이란 명칭은 숨기고서 다만 죽도에서 고기 잡는다는 구실을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회답하는 말을 얻어내고 그 금하는 것을 허가받은 후에 이내 우리 공문을 가지고 점거할 계책을 삼으려 한 것이니, 우리나라의 회답하는 서계에 반드시 울릉이란 명칭을 쓴 것은, 그 땅이 본디 우리나라의 것임을 밝히려 한 때문이다…..
아! 조종의 강토는 남에게 줄 수가 없으니 명백히 분변하고 엄격히 물리쳐서 교활한 왜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마음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리가 분명하다.
신라 때 이 섬을 그린 그림에도 또한 나라 이름이 있고 토공을 바쳤으며, 고려 태조 때에도 섬 사람이 방물을 바쳤고, 우리(조선) 태종 때에 왜적이 침입하는 근심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안무사를 보내어 유민들을 찾아 나오게 하고는, 그 땅을 비워 두게 하였으나, 지금 왜인들로 하여금 거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종의 강토를 또한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숙종실록의 기록처럼 이미 신라 때부터 엄연히 우리나라의 영토였던 독도(獨島)를 일본이 제멋대로 침탈해온 그 역사가 짧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그들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있을뿐 아니라 고문헌(古文獻)과 고지도(古地圖)에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서 처음 기록했다고 지적한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도 울릉도(당시 일본 호칭 竹島)와 독도(당시 일본 호칭 松島)는 고려의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은기도를 한계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저명한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1738~17930가 1785년 조선과 일본, 중국 동북지방 등을 그린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에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또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J.B.B D’Anville)이 1737년에 그린 지도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동해안에 더 가깝게 그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다
17세기 말 일본정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일본이 임진왜란(1592년~15988년)을 일으켰을 때, 왜군은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도 침략하여 주민을 학살하고 노략질 하였다. 이에 주민피살을 막기 위해 조선 조정이 섬을 비우는 공도(空島) 정책을 강행했다. 이 틈에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 조정 몰래 일본 어부 2가문에게 1618년 울릉도에 건너가는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와 1656년 독도에 건너가는<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를 내주었다.
왜란의 7년전쟁은 끝났으나 1693년 울릉도에 건너온 일본 어부들과 안용복(安龍福) 등 조선 어부들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대마도 도주가 중심이 되어 울릉도(및 독도)를 일본영토로 만들려는 외교분쟁을 일으켰다. 수년간 논쟁이 전개되었으나 조선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일본도 굴복하여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백(집정관)은 울릉도(및 독도) 고기잡이를 엄금했으며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독도)도해면허>를 취소하였다.
동래 출신 안용복도 이 때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활동했다.
1849년 프랑스 선박 리앙크루(Liancourt) 호가 독도를 발견하고는 배 이름을 따서 리앙크루 암(Liancourt Rocks)이라고 명명했으며 한 때 서양에서는 독도가 이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에서도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독도의 명칭에 심한 혼란이 있어 죽도와도 혼용을 하기도 하였고 리앙크루 암을 본 따 ‘앙코도’라 부르기도 했었다.
이에 대한 내탐보고서가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이고, 이는 일본 외무성이 1930년대에 편찬한 <일본외교문서> 제3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울릉도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영토임을 일본이 공지, 공인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1876년 일본 내무성은 근대적 일본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각 지방의 현에 그것들을 작성하여 보내라는 훈령을 내렸는데 시마네현(島根縣)에서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킬지의 질문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임을 확인하였다.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 상륙하여 나무를 베고, 또 이주해 오기까지 하자 조선조정도 1882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조선인 이주정책을 실시하였다.
갑오개혁 후 작성된 근대적 한국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시하고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1898년 대한제국 학부의 대한여지도(大韓與地圖)와 1899년 대한전도(大韓全圖)는 독도(于山)가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표시하였다.
대한제국은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울릉도 불법 입국과 정착을 방지하는 적극적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여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를 제정 반포해서 종래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 울도군(울릉도, 죽서도, 독도)으로 승격시켜 새로운 울도 군수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 관제 개정을 중앙<관보>에 게재하여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였다. 이 1900년의 칙령 제41호에 의해 서양국제법 체계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또 한번 세계에 공표하게 되었다.
1904년 일본은 러.일 전쟁을 일으킨 후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는 해군 망루를 독도에 세우기로 하였다.
같은 시기에 니카이(中井)라는 일본 어업가가 독도의 물개잡이 독점권 신청을 대한제국 황제에게 하려하였다.
또 1905년 1월 28일의 일본은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한국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주인없는 땅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이름을 “다케시마”로 하고 시마네현 행정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있는 일본은 다케시마의 명명과 시마네현 편입이 세계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관보>에 싣지도 못하였다.
울도 군수는 1906년 3월 28일에 비로소 일본의 독도참탈 사실을 알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보고했으며, 대한제국 참정대신은 즉각 일본의 불법성을 규탄하였다.
그러나 4년 후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제에 병탄돼 버렸으니 독도는 온 나라를 되찾을 때 함께 되찾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후 연합국은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를 설치하고 구 일본제국이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 갈취한 모든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wp 677호의 군령을 발표하여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을 일본의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 시켰다.
이어서 연합국총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에 SCAPIN 제1033호를 발표,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하였다.
이 군령들은 아직도 유효하며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동시에 주한미군정(연합국)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 부속섬들을 영토로 인수하였고,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그 영토와 주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1952년 연합국은 일본을 재독립시켜 주기로 하고 이에 앞서 1951년 <對 일본강화조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연합국은 그 준비로 1950년에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를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서 3항에 한국에 반환할 영토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all offshore Korean islands)인데 그 대표적 예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리앙크루 바위섬(Liancourt Rocks)이라는 서양 호칭으로 명기하여 한국에 반환해서 한국영토로 처리됨을 극히 명료하게 밝히었다.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對 일본강화조약> 초안을 미국이 작성했는데, 제1차 초안부터 제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켰다. 이를 알게 된 일본 과도정부가 미국인 고문을 내세워 독도를 미공군 레이더기지와 기상관측소로 제공하겠다고 맹렬한 로비를 한 결과, 제6차 미국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빼내어 일본 영토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연합국이 제6차 미국 초안에 동의해 주지 않았다.
이에 7차~9차 미국 초안에서 독도는 아예 그 이름을 빼버렸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연합국의 <對일본강화조약>에서는 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독도의 명칭이 누락되게 되었다.
일본측은 이것을 가지고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도 아니거니와 인정될 수도 없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울릉도의 기록으로 부속섬 독도는 자동적으로 한국영토에 부속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준비로 합의한 내부문서<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1950년)에 ‘독도’가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조약문에서 ‘독도’가 기록되지 않았어도 조약의 내부문서에서와 같이 독도는 한국 영토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국제사회의 공인이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한국 방공 식별구역>(KADIZ :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하여 한국 영토의 상공 방위구역을 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 KADIZ 안에 독도를 포함시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자료정리(2008년 7월 24일) 이 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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