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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맥 칼럼

새로 발굴된 “독도는 일본섬 아니다”는 일본의 볍령-이문형

                                                                             이문형(워싱턴문인회)

일본이 올해부터 해저자원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6일의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와 관련, 계획에 독도가 포함 됐는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보도다.

이번의 개발계획은 해양에너지, 광물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개발내용을 담은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4월부터 계획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해양에너지 광물자원 개발 계획이라고도 하는 계획에 독도가 포함 됐다면 . 양국 간의 또다른 폭풍을 예상할 있는데 이는 그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서기 512 신라 하슬라주 군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함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사 편입된 이래 일제 강점기 직후에도 연합국 총사령부의 1946 6 22 SCAPIN 677 일명 맥아더 라인 설정해 일본 선박들을 독도의 12해리( 22.2km) 이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하게 밝혀왔음에도  일본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 억지주장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았던 대장성령 4 총리 부령 24 새로이 발굴하였다고 한다. 법령은 일본 1951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공포, 독도(獨島)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켰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 1 2 공개한 1951 2 13일의 일본 법령 대장성 4 구령(舊令: 명령)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 치법 4 3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 명기했다. 섬들이란 번째 항목에서 독도, 울릉도 제주도를 말하며 이에 앞선 첫번째 항목에서는 지금도 러시아 영토인 치시마(千島) 열도, 하보마이(齒舞)군도, 시코탄(色丹) 섬을 들었다. 섬들이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된다 뜻이다.

또한 1951 6 6일의 총리부령 24 2조에서 정령 29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부속도서로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 3항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라고 명시했다.

정령 291호란 일본이 1949 8 1 공포한 ()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명령 말하는 것이다.

법령에 나온 일본의 영토를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수(九州) 소관 부처에서 정한 부속 도서라고 정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본이 법령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 했던 것도 드러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