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부터 해저자원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6일의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와 관련, 그 계획에 독도가 포함 됐는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보도다.
이번의 개발계획은 해양에너지, 광물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개발내용을 담은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4월부터 이 계획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해양에너지 광물자원 개발 계획”이라고도 하는 이 계획에 독도가 포함 됐다면 한.일 양국 간의 또다른 폭풍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서기 512년 신라 하슬라주 군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함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사 에 편입된 이래 일제 강점기 직후에도 연합국 총사령부의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 677호 즉 일명 “맥아더 라인”을 설정해 일본 선박들을 독도의 12해리(약 22.2km) 이내 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하게 밝혀왔음에도 일본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 억지주장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 았던 “대장성령 4호”와 “총리 부령 24호”를 새로이 발굴하였다고 한다. 이 법령은 일본 이 1951년 옛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공포, 독도(獨島) 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켰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이 1월 2일 공개한 1951년 2월 13일의 일본 법령 “대장성 령 4호”는 ‘구령(舊令: 옛 명령)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 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 고 명기했다. 그 섬들이란 그 두 번째 항목에서 독도, 울릉도 및 제주도를 말하며 이에 앞선 첫번째 항목에서는 지금도 러시아 영토인 ‘치시마(千島) 열도, 하보마이(齒舞)군도, 시코탄(色丹) 섬을 들었다. 이 섬들이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또한 1951년 6월 6일의 ‘총리부령 24호’는 제2조에서 ‘정령 29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부속도서로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한 뒤 제3항에 역 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라고 명시했다.
위 정령 제291호란 일본이 1949년 8월 1일 공포한 ‘구(舊)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명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 법령에 나온 일본의 영토를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수(九州)와 소관 부처에서 정한 부속 도서라고 정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본이 이 법령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 했던 것도 드러났다는 것이다.
'포토맥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목사가 공산주의 자 라니! ”-한성호 칼럼 (1) | 2010.08.14 |
---|---|
나무 정신대 벚꽃나무-이문형 (0) | 2009.04.02 |
쓸모있는 바보 되지말자 (하) 유흥주칼럼 (0) | 2008.11.05 |
쓸모있는 바보 되지말자 (중)-유흥주칼럼 (0) | 2008.10.31 |
쓸모있는 바보 되지말자 (상)-유흥주칼럼 (0) | 2008.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