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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OREAN NEWS

미국 비자면제 오ㆍ남용 땐 부정적 결과 초래할 수도

예전엔 미국을 여행하려면 비자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미 대사관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7일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에 대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ㆍVisa Waiver Program)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VWP는 미국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90일 이내 일정으로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후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 사이트에 등록해 신상정보와 여행계획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합니다. 단 입력은 출발하기 72시간 전까지 해야 합니다.

미국은 2년에 한 번씩 정기 평가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입국거부자와 불법체류자 등 이민법 위반자 수가 비이민 방문자 수의 3.5%를 넘을 경우 VWP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 평가를 하고 불법 체류율이 2%를 넘어설 경우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파인스테인(Feinstein) 법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불법체류 등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 우리나라도 정지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 발표한 미 국토안전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08년 1월 기준으로 약 2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은 무엇이고,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듣기 위해 외교통상부 이정관 재외동포영사국장을 만났다. 이 국장은 지난해 미국과의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현황은 어떤가요.
미국 출입국 당국이 정확한 통계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VWP를 이용한 우리 국민의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VWP 적용 100일이 되던 올해 2월 24일까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편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우리 국민 14만 명 중 1만8770명이 무비자로 출국했습니다. 미국행 출국 국민 중 약 13%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한 셈이죠. VWP 이용자는 적용 첫 달에 출국 국민의 9%, 둘째 달엔 12%, 셋째 달엔 17%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개인적으로는 비자 신청 및 발급에 소요되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각종 서류를 구비해 비자신청을 하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길게 줄을 서 기다리다 인터뷰를 해야 했는데 더 이상 이러한 불편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미국은 VWP 적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자국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국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 우루과이에 대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정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미국 내 불법체류율 증가 등으로 VWP 적용정지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미국 이민법 위반이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 미국 출입국 당국이 불법체류 등 이민법 위반자의 정확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지 않은 수의 우리 국민이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획된 불법체류와 같이 의도된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부여된 미국 체류기간과 체류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의도하지 않고도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VWP 자격이 정지되면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이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미국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들이 VWP를 오ㆍ남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들이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VWP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은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를 잘못 이용해 선량한 국민들이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VWP를 현명하게 이용하고 미국 이민법을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 올바른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법

1. VWP는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할 때에만 이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신청하도록 한다.

2. VWP를 이용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학,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간다면 처음부터 해당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미국정부는 앞으로 출국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정해진 체류기간 이상 체류하는 여행자를 확인할 예정이다.

3.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때 허위정보를 입력하면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 향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진실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4. 미국 체류 중 이민법 위반, 성매매, 마약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강제출국을 당하고 향후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민법을 비롯한 현지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