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에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천리길 도보 행진’를 캐나다 거주 70대 한인 2명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도보 행진은 장장 22일간으로 천리길을 행진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남북통일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원서를 한국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과 핵, 미사일 도발 등 북한문제 해결을 캐나다 정부가 나서주길 바라는 청원도 한 것입니다.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생각하고 캐나다에서 북한인권법이 꼭 제정될 것이라 믿고 캐나다 동포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으로부터 캐나다 정부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청원한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현 국제사회 정세상으로 봤을 때 캐나다에서 북한인권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지요.
: 캐나다 정부도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거론 할적에 당연히 참여하고 관심을 갖은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왜 법이 필요하냐면 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어도 계속해서 집행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법이 왜 필요하냐면 법은 집행해야 될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북한인권법이 없어도 북한인권과 관련한 캐나다 정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 북한인권법이라는 것을 캐나다 정부가 해야 할 의무를 지워줄 역할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요. 특히 최근의 북한에 핵 미사일 인권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캐나다가 북한인권법을 만들면 그 의도는 북한주민의 인권 회복이지만은,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단도 되는 겁니다.
어떤 취지로 이번에 트뤼도 총리에게 청원하시게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 캐나다가 북한인권법을 만드는데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북한인권법은 미국 일본 한국이 제정한 상태인데 이 세 나라는 북한이 볼 적에는 적대 나라거든요. 그런데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해서는 적대국은 아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립적인 캐나다가 특히 인권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인데 캐나다가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파장이 크지요. 북한주민, 북한정권 그리고 세계 여러 다른 나라까지도 파장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북한인권법을 만들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예컨데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들도 북한인권법을 따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요. 캐나다는 작년에 정권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총리이니까 이분은 일반적인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브리핑도 받곤 하시겠지만, 직접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총리이니까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청원의 내용이 같은 당 소속이었던 그리고 전 법무장관이었던 분이 북한인권법에 관련해서 동의안을 발의하는 안이기 때문에 특히 이 총리에게 청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새 행정부에 인식을 새롭게 할 좋은 수단이 되는 거지요.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 건가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 첫째는 북한인권 특사를 인명하라! 그래 그 특사로 하여금 북한인권과 관련되 사항을 모니터 하고, 보고 하고, 또 건의 하고, 국제사회 다른 파트너들과 서로 협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특사를 임명해달라! 그 다음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그런 비정부기구들과 특히 중국에서 북송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을 돕는 비정부기구 단체들을 돕도록 한다. 셋째는 지금은 어떻게 될 줄 모르지만, 예컨대 북한정권이 붕괴되고 그러면 탈북자들이 많이 밀려 올텐데 지금 한국이 다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테니까 다른 나라들도 도와줘야 되는데, 특히 캐나다는 난민, 이민과 관련해서 관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라는 세가지 내용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위해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 오셨는데 상정되면 채택될 가능성 그리고 캐나다 의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아시다시피 의안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지요. 하나는 의원들이 제안하는 법이 있고 하나는 정부가 제안하는 법이 있는데 의원의 발의 법안은 통과되기가 상당이 힘들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나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은 캐나다는 특히 내각제이기 때문에 다수당 리더가 총리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발의 하는 법안은 의회가 발의하는 법안과 같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은 통과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정부법안으로 해 달라고 총리에게 청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법안으로 되기만 하면 통과되는 것은 문제없어요.
앞으로 통일염원천리길 행진은 계속하시게 되는지요.
: 연례행사로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행사를 마치고 보니까 캐나다 정계나 캐나다 사람들에게 북한인권에 관해 널리 알리는 수단으로서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 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캐나다 국영방송(CBC)에서 인터뷰를 해 여러 격려를 받아서 좋았고, 또 이번에 하나 느낀 것은 여기 토론토에서 오타와로 가는 중간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큰 도시에 몇 군데 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동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간의 유대 증진을 위해서도 좋은 행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하려고 작정하고 있지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망은요.
: 이번에 천리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제안한 내용이 북한 민주화를 통해서, 북한이 민주화를 하게 되면, 그때 민주화를 이미 이룬 남한과 합해서 통일을 이루자 그래서 민주화 통일인데, 민주화 통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속담에 그런 게 있지요. 천리길도 한 걸을 부터라는 속담 있잖습니까? 당연히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되건 안되건 나서야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국제정세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가 단단하면 국제사회도 우리 뜻을 받들어 주지 않겠는가! 통일이 이뤄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목요대담 오늘은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으로부터 캐나다 정부에 캐나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청원한 주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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