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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수장군회고록

5.16 군사 쿠테타 회고(14)-김웅수장군회고록

5.16 군사 쿠테타 회고: 나의 2 인생을 걷게한 5.16

7. 재개된 혁명 재판

                                                             



) 워싱턴 포스트 외신 보도와 서대문 형무소 입감

 

  12 말경이었다. 박정희 장군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도라온 나의 재판이 재개된다는 소문이 있은 워싱턴 포스트 지에 실린 나의 재판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곤혹의 뜻이 국내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혁검 부장인 박창암 대령이 미국의 약소 민족에 대한 전형적 간섭이라며 나로하여금 부당 성명을 발표하도록 매부인 강영훈 중장을 통해 압력을 가하여 왔다. 아버지와 장인 어른은 불리하더라도 혁검의 요구를 드러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조언을 주셨다. 강중장의 이야기론 어떤 형식으로던지 신문에 발표함이 가하다는 의견이었다. 나는 구테타 기간 동안 나의 문제로 미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지도 바라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 문제이니 미국정부가 개입될 바는 아니라는 선에서 한국일보에 근무하던 김용장 기자를 통해 신문에 발표하였다. 나는 자식의 안위 앞에서 정의의 길을 택함을 조언해 주신 양가의 아버님께 자부심과 고마움을 늣겼다. 나는 나의 문제로 스스로 UN군의 개입을 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나의 당시 지휘 계통으로 보아 나의 재판이 국제문제가 됨은 당연한 일이었다.

 

  1962 1 3-4일경으로 기억된다. 혁검으로부터 내일 재판을 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그리고 저녁에 김종오 육군 참모총장 부인을 통해 재판에 나갈 겨울 준비로 두껍게 입고 나가라는 전화가 있었다. 나는 재판 시작하는 날로 구속하려는 눈치를 알아 차렸으나 김총장은 알면서도 말할 없었으리라 생각하였다. 재판에는 한국 바지저고리를 입고 나갔다. 재판은 일사 천리로 진행되어 검사에 의해 다음과 같은 4개항의 좌과가 고발되었다. 4개의 죄목은 1) 부대에 비상을 걸어 혁명군을 공격하려함 2) 홍종철 군단 작전 참모와 포병 부장 대령을 구금 3) 혁명에 참가한 군단 포병단에게 귀대 명령을 발함 4) 마샬 그린 주한 미국 대리 대사의 정통 정부에 귀속해 달라는 통지문을 예하 부대에 전달함 등을 통해 혁명을 방해했다는 죄과이었다. 검사는 무기를 구형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을 신청하였고 재판장은 의의 없이 검사의 요구를 받아드렸다. 나의 첫날 재판에는 8 병사 한명이 참관하였다. 나는 이리하여 재판정에서 수갑이 채워저 다시 서대문 형무소로 가게되었다.

 
) 인왕산의 석양

 

  저녁 무릅 서대문에서 수속을 받은 들어간 감방에는 이미 3명의 기소중에 있는 사람과 합방을 하게되었다. 한명은 부산에서 혁신 계열 사람이며 1명은 군인 출신으로 부정축제로 한명은 잡범이었다. 한명 정도가 수용되는 좁은 감방에 4인이 수용되니 변기의 냄새에 더하여 사람의 냄새에 시달리며 다리를 뻣고 수없어 불편했으나 그럭 저럭 편한 가운데도 잠이드렀다. 감방은 겨울인데도 화기 없는 냉방이었으나 많은 사람으로 그런대로 온기를 유지한 듯하다. 아침에는 한사람식 복도에 나가 세수와 이를 닦게 있어 스레치는 감방 사람과의 대회의 기회나 재판소 출입을 통해 형무소내와 외부의 소식도 들어오곤 했다. 감방위에는 조곰한 창문이 있었다. 냄새를 뽑기 위해 추운데도 종종 창문을 열어야 했다. 저녁에는 인왕산에 걸린 석양이 밤이면 처량한 달빗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 나는 종종 현재명씨의 노래 해는 저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둥근 달을 바라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가 연상되여 마음 속으로 불러보곤 하였다. 지금은 서대문 형무소 자리가 일제의 한민족 탄압 박물관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일제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대사의 애환이 담겨 있는 곳이며 나의 애환도 끼여 있구나 하고 슬쓸한 생각을 하게된다.    

) 변호사로 타는 죄수들

 

  나는 혁명 재판이니 변호사의 역할이 팔요 없다 생각했으나  누구의 주선인지는 잊었으나 사설 변호인으로 민주당 정권의 법사 의원장이었던 윤형남 국회의원 의촉하였고 사건의 내용과 죄과가 구성될 없다는 나의 개인 생각을 적어 필요 시를 위해 집사람에께 남겨 놓았다. 나는 변호사를 형무소 면회 시간을 이용 한번 그것도 지극히 짧은 시간 만났으며 직업적인 변론을 위한 상의를 한적도 없었다. 윤변호사는 나의 기록을 읽었으며 내용을 안다는 대답이었다. 아마 그는 혁명재판이니 재판의 결과는 변론 여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는지 모르겠다. 많은 재소자들은 변호인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교환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불평을 하고 있었다. 훗날 내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만 있다면 제일 먼저 인권 옹호를 위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하겠다고 옥중에서 생각을 해본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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