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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NEWS

북 미사일 발사와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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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피랍탈북인권연대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한 것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국민들은 ‘북한의 올해 초의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실험까지 단행 한 것에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며 ‘한국 국회에 게류중인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 북한주민들의 빠른 인권회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한국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도희윤 대표와 회견을 통해 알아봅니다.

북한이 7일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한국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국민들의 반응을 들려주시지요.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 발사도 몇 번 도발한 상태였고 지난번 연평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고요. 어쩌든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으레 북한이라는 집단 자체가 종잡을 수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들이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뭐 종잡을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곤란스럽이라든지 당황스런 기색보다는 이번 도발을 기점으로 다른 차원의 국제사회 제재라든가, 국제사회의 단합된 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북한에 시간에 벌어주게 된 셈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번에는 확고하고 좀 더 달라진 그런 대북제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점점 생각들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의 어떤 반응입니까?

: 북한 주민들은 다 죽더라도 핵무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들의 세습독재 정권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세습독재정권의 변화, 쉽게 말해서 북한 지도부의 변화만이 이 문제에 대한 논란, 우려, 이런 부분들을 종식시킬 수가 있고, 또 세계평화라든지, 동북아시아의 안정이라든지, 국제사회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결국은 이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졌던 3대 세습 독재정권이 종식되어야 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생각들을 탈북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남한 국민들에게 근본적 문제 해결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맞서 남한이 강구할 수 있는 대북 압박 수단 중 하나가 북한인권법 제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들을 즉 남한 국민만큼 북한주민도 누리게 해주자! 이것이 바로 북한인궙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북한주민들을 그렇게 노예처럼 만들고 인권유린을 가하는 가해자들에게 더 이상 이것이 묵과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록되었다가 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룬다고 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용한 것이 바로 북한인권법이기 때문에요. 북한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또 인권을 탄압하는 가해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법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조속히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정되어 진다는 이야기가 있고, 곧 이제 표결에 붇쳐서 통과시킬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설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서도 정확한 일정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11년 동안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19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테러 방지법이라든지 기타 법안들과 맞물러서 어떻게 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어쩌던 북한주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인권의 가해자인 북한당국 인권유린자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려서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저희들 소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경우 가장 핵심으로 작용하는 법안의 주요 내용도 설명해 주시지요.

: 크게는 두 가지 나머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섯 가지 여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크게 2가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의 사례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그래서 추후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바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인권 가해자에게 보내는 정확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인권법 차원에서도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것인데 이것은 북한 인권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인도적인 지원이라고하는 부분 까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결국 북한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도 보다 더 원활하게 그런 실태 조사와 인도적인 지원, 또는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이 담거든요. 그래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법의 큰 테두리에서 보면 아주 주요한 두 가지 이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 차원에서 여당과 야당의 동수로 추천해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각종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자문위원들의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을 통일부가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국회에 보고함으로 인해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과정 과정들을 유엔에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연장도 시켜서 재 조사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수행 후에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대북 인도적인 지원 부분들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라든지 영, 유아를 비롯한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이 보장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인권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의 내용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북한 당국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시지요.

: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 부분이 사실 유엔의 내부 측면에서는 이제까지 사실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또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패배감을 가지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얼마 전 미사일 발사까지 한 마당에 이제까지 제대로 제재를 못했던 부분까지도 보완해서 실질적이고 위협적이고 근본적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까지도 가능케 하는 그런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지금 마련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조금 전에 탈북자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지금의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세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될 수가 없겠다. 결국, 세습 독재정권의 변화, 종식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으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것도 긴장국면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시점이라도 북한 당국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쓰이는 많은 비용들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 (먹을 식량을 수년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 마련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자금 )사용을 하고 인질로 잡혀 있고 노예로 삼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로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 정권 종식은 순식간에 바로 내일이라도 당장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인권가해자, 북한당국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한국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도희윤 대표와 회견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이현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