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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한국인

워싱턴 총영사관, 한국 전자여권 11월 하순 발급 가능

날짜 : 09/30/2008

한국의 전자여권이 11월 하순 경 워싱턴지역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내년 초 한국인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을 앞두고 11월 24일부터 현재의 전사식 여권이 아닌 전자여권으로 발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시스템 설치는 완료된 상태”라며 “앞으로 2개월간 시험 운용 후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험운용 중 전자여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수령은 11월 24일 이후에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자여권 발급은 공관에서 신청서 및 사진을 접수 받으면 발급 적격 심사를 거친 후 이것을 스캔 해 서울의 본부로 컴퓨터로 전송하게 되며 본부는 전송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여권을 제작한 후 공관으로 보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자 여권 발급제가 시행되면 기존보다 발급 기간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며 “이 점을 고려해 시간을 다소 넉넉하게 잡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까지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 초 시행예정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혜택은 전자여권 소지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전자 여권을 새로 받아야 무비자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전자여권은 외형상으로는 현행 여권과 동일하지만 여권 뒷면에 얼굴과 신상정보 등이 담긴 전자 칩이 삽입돼 있어 출ㆍ입국 심사과정에서 신원 정보 면과 전자 칩 내용을 비교해 위조, 변조를 판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여권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6월 29일부로 도입된 ‘여권본인 직접 신청제’에 따라 본인이 신분증과 사진을 갖고 직접 신청해야 하며 여행사, 제 3자 등을 통한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18세 이상 친족과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이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