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역사문화의 요람(搖籃) (23)
<참역사문화 운동>
이 문 형(워싱턴 문인회)
조선
제3세 단군 가륵(嘉勒: 기원앞 2182년)
선대임금이
다스리던 도(道)를 이어 개국
이후 미진했던 일들을 완성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
때 나라에서는 신시시대부터 내려오던 녹도문(鹿圖文:사슴 발자국을 형용한 상형문자)이 있었는데 뜻글 이어서 백성들이
해득하기 어려워 하므로 불편을 덜기 위해 소리대로 적는 문자를 만들어 널리 사용하 게 하는 등 과감한 어문정책을 단행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국사를 편찬하기도 했다. 이 모두 나라의 근 본을 더욱 굳게 다지기 위한 큰
치덕이다.
앞
임금대에 착공된 궁궐신축을 완공하였다.
비대해진 조정 정사는 25년이나 끌어온 궁궐을 완성함으 로써 한층 질서가 잡혔고
지방 행정 역시 짜임새를 갖추었다.
원년, 기해(기원앞 2182)
*맏아들 오사구(烏斯丘)를 태자로 세웠다. 아우 가록(嘉綠)을 사달(斯達=阿斯達) 왕으로 삼고 구월산 당장경(唐藏京)에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5월에 임금이 삼랑(三郞) 을보륵(乙普勒)을 불러 신왕종전(神王倧佺)의 도(道)를 물었다.
보륵이
나아가 말하기를,
“신(神)은 능히 만물을 생겨나게 하여 각각 그 성품을 온전케하므로 신의 묘한 것을 백성들이 의지하여 믿는 것입니다. 왕(王)은 능히 덕과 의로써 세사을 다스려 생명을 편안케 하므로 백성들이
승복하게 되 는 것입니다. 종(倧)은 나라에서 뽑는 것이며 전(佺)은 백성들이 천거하는 것으로써 이레마다 삼신에게 나아가 맹세합니다.….중략…
그
도(道)는 아버지가 되고자하는 자는 아버지 할 바를 해야 하고, 임금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임금이 할
바를 해야 하고, 스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승의 할 바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이 되고자,
신하가 되고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그 할 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시(神市)의 개천(開天)의 도(道) 역시 신의 가르침을 베푸는 것으로서, 하느님을 대신하여 천하의 임 금이 되어 도를 넓히고 무리를
유익하게 하여….하략.
*소도(蘇塗)를 세워 삼륜구서(三倫九誓)의 가르침을 베푸니 나라는 더 잘 다스려졌다.
*** 소도(蘇塗): 하느님께 제사드리던 제천단이 있는 성역(聖域)
*** 삼륜구서(三倫九誓):
삼륜(三倫)은 애(愛), 예(禮),
도(道)
구서(九誓)는 효(孝), 우(友), 신(信), 충(忠), 손(孫),
렴(廉), 의(義), 지(知), 용(勇)
2년, 경자(기원앞 2181)
*상형(像型)으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글은
있었으나 서로 말이 통하기 어려워 을보륵(乙普勒) 박사에게 쉬운 글을 만들게 하니 38자로 되어 있는 가림토(加臨土)를 만들었다.
3년, 신축(기원앞 2180)
*가을에 태수관(太修官) 고설(高契)에게 국사를 편찮케 하였다. 이것이 배달유기(倍達留記)인데 동양사 학의
원조이다.
여기에는 신의 계명과 거룩한 교훈, 임금의 가르침, 도덕, 정치, 법률, 풍속 등이 모두 실려있다.
*** 배달유기(倍達留記): 국사 및 동양사의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동양사학의 원조라 할 수 있다.
<단기고사>의 저자 대야발(발해의 시조 대조영의 아우)이 발해문으로
간행한 일이 있다.
6년, 갑진(기원앞 2177)
*요동태수(遼東太守) 색정(索靖)이 덕스럽지 못하게 다스리므로 약수(弱水)로 유배시켜 종신토록 가두어 두었다가 뒤에 용서하여 그 땅을 봉하였다. 이렇게 되어 흉노(匈奴)의 조상이 되었다.
*** 약수(弱水): 합려산(合黎山)
근처에서 고비사막으로 흐르는 강, 또는 흑룡강.
*태학태사(太學太士) 고신(高辛)이 부모의 삼년상을 지내겠다고 하므로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애묘(愛苗)씨가 무도한 짓을 하므로 임금이 실단(悉段)에서 그를 토벌하였다.
7년, 을사(기원앞 2176)
*이해 초에 임금이 조서를 내렸다. 이를 가륵조서(嘉勒詔書) 혹은 치민교서(治民敎書)라고도 한다.
천하의 으뜸가는 근본은 마음의 중정(仲正)에 있느니라’로 시작되는 교서의 내용이 긴 탓으로 전문
소개는 뒤로 미룬다.
8년, 병오(기원앞 2175)
*강거(康居)가 반란을 일으켰다. 임금이 이를 지백특(支伯特)에서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 지백특(支伯特): 티베트
*여름 4월에 임금이 불함산(不咸山)에 올라 민가를 내려다 보니 밥짓는 연기가
조금밖에 올라오지 않으므로 명을 내려 세금을 감하였으며 살림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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