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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관련소식/북한관련

북한인권법 통과와 북한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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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윤 대표가 2009년 12월 10일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에 세계 최초로 김정일을 반인도 범죄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피랍탈북인권연대

지난 2일 남한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자 남한 내 인권단체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활동해온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11년 만에 결실은 본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의 인권회복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로부터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동안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인권단체를 많은 활동을 했는데 비정부 기구 단체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 비정부 기구 단체로서 보면 거의 11년 만에 결실을 보는 거고요. 이것이 결실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제 시작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2004년도 일본 경우 2008년도 모두가 다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 왔지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정말 당사국인 한국이 11년 동안 표류 되면서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권단체들은 마냥 기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법이 북한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법으로서 제대로 운영 되게끔 하는 데에 단체들이 노력하고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즐거운 부분과 더불어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 북한인권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인권기록 보존소의 설치 문제입니다. 결국 이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에 대한 가해자들을 다시 말해서 북한주민들을 탄압하고 인권유린을 하는 가해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증명을 제대로 마련하자! 라고 하는 취지가 바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서는 바로 이 인권기록보존소를 제대로 운영해서 북한인권 가해자들로 하여금 지금 당장 인권유린 부분들을 멈추고, 실질적으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통일 이후에 이 문제가 결국 그들의 개인적이든, 집단적인든 심판, 사법적 절차에 의한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기록보존소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던 우리 단체들이 보다 더 실질적이고 보다 더 좋은 여건속에서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그런 활동의 장이 만들어지는 ‘북한인권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단순하게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가들의 양성, 단체들의 연대강화, 이것이 국제적으로 나름대로 연대의 틀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 재단이 만들어져서 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그런 운동과 활동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는 차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요. 끝으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북한인권을 위한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북한인권개선 활동들에 대해서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북한인권운동들을 법적인 절차, 제도적인 장치 속에서 한 발 한 발 쉼 없이 걸어 나갈수 있는 그 근거를 대한민국 헌법 법률로서 만들었다는 부분들을 하나의 중요한 의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북한 권력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있겠습니까?

: 실질적으로 북한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요. 그들이 계속 세습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는 부분들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두가지 측면으로 북한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지요. 그중의 하나가 공포라고 하는 건데요. 보위부라든지, 보안성이라든지, 군대라든지, 각종 권력기구들을 통해서, 정치범 수용소를 통해서 끊임없이 북한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가지는 굶주림입니다. 전세계 어떤 독재국가에서도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주민들을 노예처럼, 수십년동안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온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체제는 그 어떤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공포와 더불어서 굶주림, 절대 배불리 먹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굶주리는 가운데서 공포가 엄습하게 돼서 주민들의 창의력이라든지 개인적인 향상력이라든지 자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모조리 다 억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두가지를 놓을 수 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극악한 인권유린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더불어서 활동들은 북한 주민들을노예화 시키고 있는 세습독재체제의 그 뿌리를 없애버리는 데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북한주민들이 주인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해야할 몫이라고 보고 또 그리고 북한당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북한 체제는 어떻게 유지되어 왔습니까?

: 북한체제가 저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공포와 굶주림의 억압제도를 계속적으로 존속 시킴으로써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그와 덧붙여 철저하게 폐쇄성, 다시 말해서 외부의 정보가 북한 내부로 들어와서 북한주민들이 기존에 잘 못알고 또 나름대로 왜곡되고 철저하게 세뇌 당했던 잘못된 인식의 부분들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바로 북한당국이 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됐고, 실질적으로 이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게 끔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사회에 라디오가 퍼져 있고 암암리에 라디오를 통해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즘 대세인 휴대폰 같은 경우도 거의 400만대 이상이 북한에 공식적으로 배포 되어 있다고 보면,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1000만대 정도는 충분히 분포되어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될 때 이 기기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외부의 정보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간다고 하면 북한주민들이 여러가지 셰계의 돌아가는 내용들과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북한인권법 제정과 더불어서 만들어 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북한주민들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우수성을 알고 거기에 기꺼이 동참과 합류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주민들 안에서 나와야합니다. 북한은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조선시대에서 바로 사회주의로 넘어 가 버렸기 때문에 그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민주주의 라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는 노력돌로 인해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인 권력의 주인은 바로 주민 자신이다라는 부분들을 북한주민들도 고유하면서 북한주민들 스스로가 한국과 더불어서 통일로 나올 수 있는 주민들로 성장한다고 하면 주변의 열강들이 아무리 그것을 말린다 하더라도 말릴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통일의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우수한 민족으로서의 가능성들을 보여줘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로부터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