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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우리역사문화의 요람-이문형

간도, 잊어도 되는 영토인가!-四隣 이문형(워싱톤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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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四隣  이문형(워싱톤문인회)                                                    
                                                                                              

간도—(1)

 

                 간도, 잊어도 되는 영토인가!

                                                                     
간도는 우리에게 어떤 곳인가!

잊혀져가는 간도, 과연 잊어도 되는 영토인가?

오두가단국강불가축(吾頭可斷國疆不可縮)라 하지 않았는가!

우선 조선의 영토 간도가 중국의 영토가 된 경위부터 밝혀보자,

 

올해는 일본이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상태에서 1909 9 4일 청나라와  간도협약(Gando Convention)을 맺은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즉 조선의 주권을 찬탈한 일본이 남만주의 철도부설권과 무순(撫順)탄광 개발권을 얻어내는 조건을

걸고 청나라에 양도한 땅이 바로 우리의 영토 간도다.

쉽게 말하자면 무단침입한 강도가 집주인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아 무방비, 무저항상태로 만들어 놓고 제집인양 안방을 차지하더니 행랑채를 팔아 이득을 챙기는 파렴치한의 남의 집을 팔아먹기 형국 인 것이다.

그것이 9 4일이 되면 100년이 되는데, 우리의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국가 간 영토분쟁은 일반 국민이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오로지 정부만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만100년의 시효를 거슬러 지속적인 한국 령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어느날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이 오는 그날, 그날을 위해서도 이는 중대한 과정임은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간도 되찾기에 노력해온 사람들은 많다. 우선 법리학 박사로서 바른 우리 상고사의 연구에 한 획 을 그엇다할 수 있는 최태영 박사님이 간도는 우리 땅으로서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 셨고, 1937년 보통학교 4학년 때부터 간도에 관심을 가졌었다는 시노다 지시쿠의 <간도는 조선땅 이다>를 번역한 신영길 님의 남다른 노력도 있었으며, 국회 질의도 연례적으로 있어왔다.

 

우선 신영길 님의 간도는 조선땅임을 설파하는 내용을 간추려보자.

[간도가 한국령으로 되어있는 1907년판 대한제국지도를 조선총독부에서 간도를 삭제하고 조선전도 (朝鮮全圖)를 총독부 통신망지도로 명명하여 1911 3 31일 간행했다. 간악한 일제는 1909 9 4청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청국에 넘겨주고 조선전도(조선전도)를 새로 제작하여 일 본영역은 물론 조선의 각급학교 교과서와 공공기관 및 방방곡곡에까지 이 지도를 사용케 했다.

이 왜곡된 지도는 광복 50년이 되도록 운용되고 있으나 그 누구도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거나 위정당국에 시정 건의하는 사례가 없었다중략평소 지면사이인 서영훈(徐英勳)  흥사단 이사장이 KBS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계기로  방송보도를  논의하였으나 사내회의 결과 88 올림픽에 공산권 참가여부가 불투명하니 올림픽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었고, 1989년의 재차 상론에서 는 북경아시 안게임으로 어렵다며 거절을 당했다.

1996 10 5일 김영삼대통령과 1998 5 6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위 간도문제 시정건의를 청원하였으나 회답을 받지 못했다. ]

그는 1993 121일자 동아일보에 간도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연구할 것을 기고했고, 앞서 1989 10 16일에는 중앙일보와 대한상공회의소 및 대륙 연구소 공동주최로 간도 영토귀속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90분 간의 강의와 60분 간의 질의 응답으로 대성황을 이룬 바도 있었다.

 

또한 2004년 동북공정문제로 온나라가 떠들석한 시기에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간도협약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식 답변으로 기록되지 않고 사견으로 처 리됐고, 해마다 간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문제가 수면 위로 솟아오르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이럴 때 1887 4월의 감계담판의 주인공 이중하(李重夏)님의 결연한 의지가 그립다.

 

오두가단국강불가축(吾頭可斷國疆不可縮)!

내 머리를 자를지언정 우리의 강역은 축소할 수 없다.

내목은 자를 수 있겠으나 우리의 영토는 한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며 국경석(백두산 정계비)에 기록 된 토문강(토문강)은 송화강(송화강) 상류라는 사실을 청국대표단(덕옥德玉 2) 앞에서 주장했던 것이다.

**다음은 간도의 위치, 간도의 범위, 간도의 역사, 백두산 정계비 등을 옮겨 필자의 공부한 내용을 나누고 자한다.